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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재차 확인

발행날짜: 2007-03-18 11:09:32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서 복지부 공식 입장 밝혀

한의협은 18일 오전10시부터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지킬 수있도록 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실장은 유시민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직후 이같이 말해 복지부의 의지를 확실히 했다.

유 실장은 "지난 15일 복지부 의료법개정 공청회에 한의사협회에서 나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지적해준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복지부가 당시 밝혔던대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재차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논란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아무쪼록 이런 결정이 잘 지켜질 수있도록 지켜봐달라"며 앞으로 국민의료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오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의지 표명과 약속은 한의협 측의 쾌거"라며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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