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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폐기물관리법 施規 개정 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4 10:47:53

잔재물 전용소각시설 처리 조항 삭제 등 주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에서 자가 처리로 멸균분쇄 처리후 잔재물은 반드시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13일 건의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이같은 조항은 이중처리며 법 논리상으로도 모순”이라며 “독과점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 처리업체와 수집 운반업체의 시설기준을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0대(법인의 경우 3대)이상’,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로 강화한데 대해서도 “단기간에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4대 이상’ ‘500kg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배출자 관련협회 관할 행정구역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냉동차량 2대’의 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보관용기와 관련해 보관기관은 ‘10일’에서 ‘15일’로, 보관시점은 ‘폐기물이 발생한 때’에서 ‘진료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개선하고 배출자 (의원 및 중·대형병원) 자가 처리를 어렵게 하는 공동처리기구의 구성자격에서 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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