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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6월 국회 처리 무산...폐기론에 무게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02 07:15:29

긴급현안 산적, 각종반대여론 부담 상정도 못해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시급한 처리를 요구받아왔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 내부갈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 각종 민생법안에 밀려 마지막날까지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원장 교체건을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6월 법안소위를 단 1차례밖에 열지 못했다. 29일 본회의 직전 열린 소위에서는 여야가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만을 심의한 채 마무리 됐다.

복지위 내부 사정도 그렇지만 상정 반대여론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의협로비사건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돈 로비 의료법의 국회상정은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면서 "법안소위가 제기능을 못한데다 일정도 빠듯해 결국 심의를 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의 6월 국회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법안 폐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아직 9월 정기국회가 남아있기는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새로운 법안의 심의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빠른 심의를 요구해온 바 있으나,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법안처리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00여개가 넘는 상황. 기 상정된 법안들은 17대 국회가 끝나는대로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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