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원에 전공의 파견 수련을 요청할 수 있는 자병원의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전공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 승인절차도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전속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에 대해 메이저 3개를 포함해 필수진료과목 7개를 갖추면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기로 했다.
현행 자병원 인정요건은 메이저 4개(내·외·산·소)를 포함해 필수진료과목 7개를 개설하고 각 과별로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인턴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병원들이 현행 자병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요건에 중소병원이 자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메이저 4개 진료과목의 전속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복지부에 자병원 인정기준 완화를 복지부에 건의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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