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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사 침술 행위 가만 두지 않겠다"

발행날짜: 2007-08-15 08:13:20

한의협,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

한의계가 의사들의 침술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침술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 H의원 A원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면허정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38대 집행부 주력 사업인 '동네한의원살리기'사업을 위해서라도 침술 영역을 침범하는 의사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보건차원에서라도 이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A원장은 의사가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4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A원장이 이를 항소,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사면허정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A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기에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사들의 IMS라며 침술행위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한의협 진용우 법제이사는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는 데로 한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부터 계속 문제제기 돼 온 부분인만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법제이사는 이어 "A원장이 단순히 IMS시술이 아닌 침술 행위를 했다는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A씨는 중국식침술을 양방의료와 접목해 신의료기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침술행위이며 이를 증명하는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들이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주 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후 한의협 측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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