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협과의 공동전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6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상임이사회에서 “예기치 못하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은 이대로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돼서도 안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이어 "오늘 의협 주수호 회장과 이 문제와 관련해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모든 의료계가 공동 보조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협과 의협 수장의 오늘 만남은 지난달 성분명 처방과 임의비급여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비공식 회동을 가진 후 두 번째다.
한편 병협 이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을 통해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시민단체는 통과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진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킴으로써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진료기피로 환자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안이 지닌 심각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법률안 통과로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의료사고 다빈도 전공과목인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릴 뿐 아니라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은 의원 보다 중증도를 다루는 병원들을 겨냥한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하고 “9월말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의정간 공동전선을 주문했다.
병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 중 ‘의료사고’로 규정한 명칭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부분과 진료방해금지규정과 제3자 개입금지를 삭제한 부분 및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 7개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이달말 정기국회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과 지역구 해당병원을 회의자료에 첨부해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이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의료원 등과 이번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해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법안 통과가 유감스러우나 회장단 뿐 아니라 모든 의료계가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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