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분만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포도당 등을 투여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포도당, 옥시토신을 투여하다 적발된 모조산사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이상분만으로 인해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산부인과의원 등 다른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조산사가 분만과정에서 산모에게 약제를 투여하는 것은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조산사가 그와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가 조산원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산부인과의원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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