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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심의, 의료계 입김 작용" 비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1 10:59:48

시민연대·이기우 의원, 의료사고법 원안 의결 촉구

1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사고법을 재검토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 재심의가 의료계의 입김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법안을 원안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 김태현 사무국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복지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면서 "그러나 소위 통과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총동원한 로비가 진행되면서 전례에도 없이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누더기 법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지금 이시간에도 의협 회장단이 국회 본청을 돌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염원을 담은 법안을 법안소위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움직임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법제정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들은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책임·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특례 등 그간 의료계의 요구도 담고 있는 법률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전환을 문제삼아 법안전체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지식도 없고 관련 자료도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 "의료인 범법자로 만드는 법 아니다"

한편 법안의 발의한 이기우 의원도 이날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법은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자 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등 의료분쟁의 중재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의료환경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의료인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법안인만큼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성실하게 법안을 심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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