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 거부 환자의 자필서명은 단순한 리스트 작성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의료원은 20일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NMC, 성분명 처방 거부 환자 자필서명 받아'(19일자)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료원은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제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해 본 적도 없다"며 "또한 의료진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시 및 지침을 시달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원은 또한 "성분명 처방 거부환자 명단 작성은 상품명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재진료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하고 "질문은 성분명 또는 상품명 처방에 대한 설명 및 환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리스트 작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이 적용중인 '성분명처방 거부환자 리스트' 목록은 외래 날짜와 병록번호, 성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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