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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0세 이상 개원의 수진자조회 강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1 07:00:24

국회에 서면답변…과징급 체납 병·의원 행정처분 환원 검토

복지부가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 대책의 하나로 70세 이상 고령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고령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인력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인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면허대여, 무면허의료행위 등 부당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앞서 장복심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무자격자 진료(조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의료인을 이용한 무자격자 진료행위 및 면허 대여 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소재 ㅇㅇ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인 A씨가 고령인 의사 B씨를 고용, 기관 개설자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면서 주변약국과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6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서울소재 ㅇㅇ한의원에서는 무자격자인 침구사가 가운을 입고 원장을 행세를 하면 3년간 무려 6943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2억849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0세가 넘는 고령의 의료인력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부당청구에 대한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에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부당청구기관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과징급 체납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 환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실명공개 및 형법상의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과징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면허재등록제 도입은 시기상조

한편 복지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면허갱신·취소에 대한 제도개선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보수교육 면제대상이던 의료업무 종사자가 복귀하고자 할 경우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다만 의사면허 재등록 등 자격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면허 재교부시 법규사항 재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 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면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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