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의혹과 관련, 서울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L 교수 성희롱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겸직이 해제된 의대 L 교수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L교수가 지난 3월 병원 겸직 해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고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L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감봉 2개월 징계는 너무 약하다. L 교수가 병원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후 학교측과 교섭을 통해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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