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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형량 과하다" 항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23 11:51:51

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의료계 징계논의도 혼선

최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의사 A씨가 최근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상남도의사회와 의협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최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을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2월 21일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 있다"면서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징역 7년은 과중한 형량이라는 판단으로 항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해당 의사를 의료계 내에서 징계하려는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항소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이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희두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은 "국민,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염려가 없으면 빨리 처벌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의사회에도 재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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