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병원에 대해서만 7등급을 유보하고 감산율을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과 관련, 병원계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병원계가 줄기차게 주장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이제라도 일부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모든 군 지역의 병원이 포함되지 않아 근본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 수단 동원 등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소병협은 이에 따라 우선 의료취약지의 병원과 동일한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나머지 다른 군 지역의 병원이 '7등급제 유보 조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병협은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구분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 병원과 다른 군의 병원의 경영 환경에 차이가 없다"면서 "나머지 군 지역의 병원을 포함시킬 경우 추가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약 11억 원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이 규모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해 제외했다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1.5%의 수가인상률 속에서도 묵묵히 지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지역응급의료를 다하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중소병원들이 겪고 있는 간호 인력난에 대해 중소병협은 "젊은 간호사들이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중소병원보다는 대형병원을 선호한다는 상황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수가 OECD회원국 중에서 꼴찌 수준인 1.9명일 만큼 간호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인 책임인데도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간호학생 정원 대폭 증원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안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건정심은 7등급 차감율 하향조정 대상에서 서울 및 6대 광역시는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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