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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자보 심사청구기간 단축 등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05 11:55:19

자보심의회에 불합리한 규정 개선안 상정

손해보험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병원계가 자보심의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강력한 개선안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1월초 병원협회가 자보심의 심사청구기간 단축 등 운영규정 개선안을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자보심의에 제출한 개선의견을 통해 “현행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결정기간으로 5~6개월의 심의기간 지연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사청구를 60일로 하는 신설규정을 명시해 심사결정 사항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5조 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 지급청구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병협은 “일부 손배사가 심의회에 심의·결정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심의회에 상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과 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최대 90일이내 심사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이어 의료기관의 공통적인 고충인 답변서 제출기간 15일 규정을 ‘30일’로 연장해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기간을 어길 경우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않은 현 운영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이한 심사기준과 반복 삭감되는 심사기준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심사·결정기준 공개 및 심사지침서 발간 등 심의내용 공개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밖에 병협은 △소액진료비 심사 △심사수수료 탄력적 운영 △지급청구액 조정협의 실효성 등을 자보심의에 건의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보심의 규정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나 이번 개선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심의회가 손보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상태로 병원계가 상반되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오는 21일 병원계와 손보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마련해 심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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