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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왜 솜방망이 처벌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8-02-28 07:39:02

잇딴 검은거래에 비판 쇄도…경실련 "근본대책 마련" 촉구

지난해 11월 10개 제약사가 5228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PMS(시판후조사) 명목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자 검은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은 2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제약사 뒷돈거래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미화 진행자는 “지난해 제약사 10여 곳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과징금 200억원이 부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었다”면서 “어떤 개업의들은 리베이트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할 정도”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범 대표는 “의사들의 수입구조를 보면 진찰료라든지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대신 약을 다루는 행위를 많이 남발해 수입을 얻게 되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결국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낮다고 불평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비싸다고 불평하는데 바로 그런 리베이트 관행들이 약가의 가격이라든지 약가의 거품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결국 제약회사의 지나친 경쟁, 리베이트가 너무 관행화 되다시피 하니까 의사, 의료기관, 제약회사, 당국,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윤리적인 불감증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의사들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결과 불법 관행이 반복적으로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최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전부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양쪽 모두에 불법적 관행을 끊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경실련은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사건과 관련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즉각 약가인하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약가결정 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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