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점검시스템의 본격 가동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이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월부터 미인증SW를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명세서를 반송시킬 예정이어서 요양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10일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설치한 요양기관은 45개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전산청구 요양기관(약 6만3천여개소)이 시스템 설치 대상임을 감안하면, 설치 완료율은 0.07% 불과한 수준. 제도 시행까지 불과 3주가량 남겨둔 상황이어서 일정이 촉박하다.
특히 4월부터 업로드 되어야할 프로그램들이 겹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처방조제 점검시스템과 더불어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변경 등이 함께 업로드될 예정이어서 프로그램의 배포가 더 지연되고 있는 것.
심평원은 마감일이 임박할 수록 청구기관 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자체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SW업체를 통해,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 중에서 규모가 큰 종병은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되나 중소병원들의 경우 제도의 변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SW업체를 통해 기간내에 대부분 등록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면서 "자체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웹으로도 신청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 명세서 반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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