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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개량신약 2품목 보험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8-03-21 12:49:04

약제위, 대웅·종근당 68% 인정…'사미온' 인상요청 기각

은행엽제 대체약제로 부상중인 ‘사미온’의 약가 인상 요청이 기각됐다. 또한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과 종근당 2개사 제품의 급여화가 결정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일 오전 제4차 회의를 통해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규 약제의 급여화와 재평가 약제를 심의했다.

우선, 고지혈증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인 대웅제약 ‘빅스그렐정’과 종근당 ‘프리그렐정’이 신약대비 68%의 약가로 급여화가 결정됐다.

반면, 플라빅스 약가의 80%를 요구한 한미약품 ‘피도글정’은 비급여화로 논의돼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뇨치료제로 주목받던 MSD ‘자누비아’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1정당 1400원의 약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급여화로 결정돼 약가협상과 시판에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요청 품목인 ‘사미온10mg’은 일동제약 쪽에서 308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또한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 천식 및 알레르기 치료제 유한양행 ‘프라키논정’ 등이 급여 결정됐으며 현대약품 해열진통제 ‘제포래피드정’은 비급여로 심의됐다.

이외에 재평가 대상 품목인 한미약품 ‘심바스트씨알정’, SK케미칼 ‘넥사드정’, 종근당 ‘살로탄플러스정’ 등은 재논의 또는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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