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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 과잉, 가격조절로 공급 통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25 11:50:58

오영호·김진현 등, 건강보험 급여정책 변화 촉구

고가의료장비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조절을 통한 공급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증된 장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하되 촬영수가를 손익분기점까지 인하하고, 촬영횟수와 수가를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장비 공급 및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은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과 지역적인 불균형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국내 고가장비보유현항을 비교한 결과, 국내인구 100만명단 CT대수는 31.9대로 OECD 평균보다 2배, MRI는 무려 6.8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적 불균형도 심해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명당 CT보유대수는 가장 적은 제주(1.97대)와 가장 많은 전북(5.43대)간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MRI도 마찬가지로 최저인 충남(0.7대)와 최대보유지역인 광주(1.56대)간 차이가 2배 정도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고가의료장비의 의원 및 소규모 병원 집중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연구원 등은 "실제 CT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을, MRI는 50% 이상을 의원과 병원급에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의원급과 병원급에서의 고가장비 보유율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이들 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한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촬영수가 손익분기점으로 인하…촬영횟수-수가연동제 도입 검토"

이들은 이 같은 고가장비 과잉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적인 측면과 임상적인 측면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장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화를 하되 촬영수가를 손익분기점까지 인하해 활용도가 높은 병원만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오 연구원 등은 "고가의 의료장비의 일련번호를 식별해 대당 연간 촬영횟수를 제한하고 그 범위내에서 촬영횟수와 수가를 연동, 촬영횟수가 기준 이하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의 상한을 설정해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가장비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연구원 등은 "고가장비를 사용한 검사단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사전단계에 사용되어야 할 기기를 배제하고 직접 사용해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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