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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HIV항체 현장검사' 등 신의료기술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30 16:02:26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 열어 3개 의료기술 처리

'신속 HIV항체 현장검사' 등 3개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엄영진 교수)를 열어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혈류량 측정술'. '안구 근접 방사선치료법'을 신의료기술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는 30분 이내 즉석에서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으로 질병에 걸린 유무를 올바로 판단하는 검사 정확도가 높아 빠르게 HIV 감염을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혈류량 측정술은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혈로의 확보와 지속적인 혈로의 개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법이다.

안구 근접 방사선치료법은 안구내 종양을 방사선 동위원소를 삽입한 기구를 종양부위에 밀착시켜 치료하는 의료기술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신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R&D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술로서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기술은 R&D 지원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로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차원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의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단검사 43건), 처치 및 수술 38건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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