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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밑에 공익요원?···처방입력에 깁스까지

발행날짜: 2008-07-15 07:07:29

공공병원 요원 관리 허술···환자정보 노출 등 문제 심각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상 의료인력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공익요원들은 우편물 발송과 차트 배송 등 단순업무외에도 배치 부서에 따라 환자정보, 처방입력은 물론, 깁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일부 의료단체 등에 따르면 각 병원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학병원급에 근무중인 공익들은 대다수 우편물 발송이나 팩스 송수신 등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들을 대부분 행정부서에 배치돼 관련 직원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업무 또한 단순업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사실상 인턴이나 의료기사 등 의무인력들이 해야할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A병원의 경우 공익요원들이 인턴들의 지시를 받아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혈액팩 등의 운반에도 공익요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또한 의무기록지 배송은 물론, 신규 환자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일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투입되고 있었다.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깁스를 고정하거나 해체하는 작업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공익요원은 행정업무의 보완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임에도 사실상 전공의나 인턴들의 의료업무를 도맡는 경우가 왕왕 확인되고 있다"며 "사실상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요원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환자정보가 쉽게 새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공익근무요원에서 의료행위를 맡긴 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B병원 원장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처소독은 물론, X-ray 촬영업무까지 맡겨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보조가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강요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수련환경도 좋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라며 "엄격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업무가 쌓일때 가끔 일을 돕는 수준일 뿐"이라며 "인턴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듯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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