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에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를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키네스의 광고 내용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불법의료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 측이 실시하고 있는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키네스의 광고는 명백한 의료광고이며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이외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불법의료광고"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측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케네스'가 광고하는 것처럼 초경 후 10cm이상 더 클수 있다거나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까지 증가시킨다는 등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와 의사회는 키네스가 성장환경조건을 찾기 위해 성성숙도 검사나 골 연령 검사 등을 실시하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실시, 진단하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키네스가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성 내용일 뿐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키네스의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 획득과 관련해서도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키네스 광고가 키네스를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및 허위과장된 의료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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