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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환자 실명, 의사 4400만원 배상"

발행날짜: 2008-11-11 06:46:31

광주고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 "치료기회 잃게했다"

사시와 백내장, 소안구증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급성 결막염으로 진단,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에 이르게한 안과의사에게 거액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와 가족들이 이를 급성 결막염으로 진단해 3개월간 치료를 지속해온 안과의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는 것.

재판부는 10일 판결문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사시와 백내장, 소안구증의 증상이 있었으며 동공후유착도 나타났다"며 "이는 당시 환자의 눈에 포도막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과전문의 A씨와 B씨는 이를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해 3개월여 동안 치료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환자가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들은 환자의 실명원인이 포도막염이 아닌 일차유리체증식증이므로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과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더라면 사시, 백내장 등의 증상은 발견했어야 하며, 이에 이같은 증상을 가질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세극등 검사 등으로 환자의 안구를 충분히 검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다른 병원에 전원이라도 시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 A씨와 B씨는 환자의 증상을 소홀히해 단순 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나이가 만2세였던 관계로 진료가 힘들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었을 상황과, 일차유리체증식증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총 4400만원의 배상금을 부여했다.

한편 환자 C씨의 부모들은 지난 2001년 C씨의 눈에 충혈이 일고 눈찡그림 증상이 나타나자 동네에 위치한 안과의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의사 A씨와 B씨는 이를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한뒤 안약을 처방했고 이후 내원하자 완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C씨의 부모들은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안구초음파를 받았으나 말기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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