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2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진료수가에는 의무적으로 선택진료비가 포함돼야 한다.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항목(시행규칙 5조)에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 가입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가불금의 지급시한(시행규칙 4조)과, 이를 이미 지급했으나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새로 규정했다.(시행령 9조)
그리고 그동안 공정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등으로 요건을 명기했다.(시행령 11조)
이밖에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인명사고의 경우 건당 200만원 △재물사고의 경우 건당 50만원으로 한정했다.(시행규칙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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