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비 부당ㆍ허위 청구건수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진료비 환수에 의료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험공단 지사가 의료기관의 부당ㆍ착오 청구 등에 대해 진료비 환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실제 불법사례가 아님에도 관련 담당자의 보험관련 규정 및 지침의 임의해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정당한 진료비가 부당한 진료비로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당수 의료기관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환수 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료비를 물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초 공단 모지사는 ‘건강검진 당일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진찰료를 산정 할 수 없다(복지부 급여64720-615호)’는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의 같은 날 진찰료를 중복해서 산정할 수 없다며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은 병협에 민원을 제기했고,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진찰을 시행한 의사가 달라 공단의 진료비 환수 조치를 철회시켰다(복지부 급여 제65620-209호).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공단 지사 관계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부당 환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뻔 했다고 밝혔다.
병협측은 이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부당 환수건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현재 각 의료기관에 부당한 환수사례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환수 요청을 받고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 정당하게 취득한 진료비를 어처구니없이 내주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하게 진료비 환수를 당한 일부 의사들은 자책감까지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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