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병협, 진료비 부당 환수 '실력 대응'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30 22:41:12

'공단 규정 이해 부족...임의해석 성행' 지적

최근 의료비 부당ㆍ허위 청구건수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진료비 환수에 의료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험공단 지사가 의료기관의 부당ㆍ착오 청구 등에 대해 진료비 환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실제 불법사례가 아님에도 관련 담당자의 보험관련 규정 및 지침의 임의해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정당한 진료비가 부당한 진료비로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당수 의료기관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환수 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료비를 물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초 공단 모지사는 ‘건강검진 당일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진찰료를 산정 할 수 없다(복지부 급여64720-615호)’는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의 같은 날 진찰료를 중복해서 산정할 수 없다며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은 병협에 민원을 제기했고,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진찰을 시행한 의사가 달라 공단의 진료비 환수 조치를 철회시켰다(복지부 급여 제65620-209호).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공단 지사 관계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부당 환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뻔 했다고 밝혔다.

병협측은 이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부당 환수건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현재 각 의료기관에 부당한 환수사례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환수 요청을 받고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 정당하게 취득한 진료비를 어처구니없이 내주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하게 진료비 환수를 당한 일부 의사들은 자책감까지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