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최악의 경우 국내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환자가 적게는 700여명에서 많게 는 3800여명이나 발생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최근 발표됐다.
올 초 사스와의 전쟁을 전담한 국립보건원 권준욱 방역과장은 지난달 28 일 고려대에서 열린 ‘사스 심포지엄’에서 보건원 고운영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 지난 봄 국내 사스 방역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와 무관심을 꼽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민간 의료기관의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보건원의 권준욱 과장은 “민간 의료기관 본연의 의료영역에 대한 역할 회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점잖은’ 대응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공공의료에 기인하는 국가 방역에 대한 책임이 민간의료기관에도 존재하며 국가는 이를 도외시 하는 개원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국가 방역체계에 대해 당국이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게끔 인정한 적도 없었거니와 필요할 때만 본연의 역활 운운하는 것은 섭섭하다"며 "민간 의료기관은 국가의 방역에 대해 의무가 아닌 협조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개원가 의사들에게 공공의 성격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사라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는 것이지 당국이 강제로 하게끔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식 공공의료 정책을 보면 국가가 의료인의 교육비를 전담하고 의료를 공공재의 성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당국이 언제든 민간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의료에 대해 정작 공공재로서 지원하는 비용은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도 본연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보건원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기 쉬우며 아무런 전제없이 개원가에 공공의료를 강제하는 당국의 비합리적인 방역체계는 그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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