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예정된 폐기물처리관리법 하위 시행규칙에 감염성폐기물 분류가 너무나 광범위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개원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만 따로 담당하는 직원을 둬야 할 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 2항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실적 처리에 대해 의료계와 과연 얼마나 협의를 거쳤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감염성폐기물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해 듣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재분류하기로 동의하고 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포를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의료계와 면담을 실시, 시일이 임박했으니 의료계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짓자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배출자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게을리 한 것도 작금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폐기물 처리ㆍ수거ㆍ운반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구조조정된 후 독과점 형태의 업체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공동수거의 어려움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이사는 "이번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계에는 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의협뿐만 아닌 민초회원들도 나서 이 법안의 공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청와대, 감사원, 규개위 등 홈페이지에는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법안은 또다른 족쇄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의료계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딛칠 것이 확연하다.
지금이라도 공포시기를 늦추고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 현실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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