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과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있는가?”
최근 한 민간협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반영구화장술 학술대회를 정부 부처가 후원하고 나서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반영구화장을 연구하는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은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문화교류 미용대회 및 제1회 국제 문화교류 아시아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대회’를 홍보하며 이번 행사의 후원처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로 명시했다.
이에대해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는 이번 행사는 ‘불법적 의료행위라 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을 교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부처가 공식 후원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대공협은 각종 판례를 사례로 들며 지금까지 헌재,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문신, 반영구화장등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판례를 제시했다.
반면 이번 행사에 대해 관련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측은 불법적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시선도 있다는데 대해 “아직 미용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인정받고 있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아직 세미퍼머넌트라는 미용술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불법 혹은 합법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른 것이며 복지부 등 관련단체에서 이같은 술기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사칭해 불법 의료시술을 자행하는 행위들에 비해 반영구화장술, 문신, 미용실 내 영구 화장술 등 생활반경 내에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불법 의료시술에 대한 개선의지는 적다는 이야기.
불법 의료행위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칫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선 명확한 개념의 틀을 가진 보건행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를 위험스레 넘나들고 있는 우리네 주변의 일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여야 할 시점이다.
더이상 뉴스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불법 의료로 인해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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