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유방암의 발생 빈도는 1996년 연간 3801명에서 2004년 9667명으로 8년간 2.5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발생률의 증가를 보이는 유방암은 2001년부터는 한국 여성 암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암으로 대두되어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유방암학회 자료 분석으로 유방암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 구조와 생활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방암 예방은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출산 장려 등의 정책을 계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부는 한국유방암학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단지 유방암 예방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가임 여성들의 직장 생활이 늘어나면서 육아시설의 다양한 보급과 시설 개선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만 한다.
국민 홍보 사업 역시 전문가 집단과 협조하여 매스컴을 이용한 공익광고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유방암의 예방이 더 많은 출산과 수유, 적절한 연령에서의 결혼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유방 전문 클리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차 진료기관에서 검진 후 정밀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사진의 해상도가 미흡하여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일차 검진 당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도 유방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이차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간과 의료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미 유방암 검진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어 있으나 적절한 검진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실은 검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검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검진 의료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은 전문가 집단인 한국유방암학회가 주최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과 행정적인 면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 시설 그리고 사용되는 의료기자재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적인 의료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었다고 모든 암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를 제공 받지는 못한다.
모든 암 환자들이 저마다 이상적인 치료를 받기 원하지만 현실의 의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암환자와 가족들은 왜 이 나라의 암 진료에 실망하고 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국가의료시스템, 의료인 그리고 환자와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모든 환자들이 병명과 병의 진행 정도가 비슷하면 획일적인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의료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질병 자체의 치료에 모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다.
2005년 현재 한국에 살면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환자 본인과 담당 의사의 전문 지식에 근거한 결정에 의해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을 허가한 항암 치료제를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용량으로 다른 약제와의 배합 그리고 투여 순서까지 정해진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 의료시스템 아래에서 암환자란 인격과 개성을 무시당한 조직의 단순한 구성원일 뿐인 것이다. 암환자 진료의 90%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소한의 진료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보조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반면에 사회 여론에 힘입어 의료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이 보장되어야 재투자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국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환자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으로 보조할 수 있는 진료 비용 내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9월1일 부로 암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암 진료에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건강보험 비급여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항목을 대폭 수정하여 건강보험으로 흡수하여 치료비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총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0%로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보장성이 치료 약제에 한정되어 있고 치료를 마친 후 사회복귀프로그램이나 사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다.
건강보험의 혜택이 넓어지고 치료 약제 비용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적어지지만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지원 등이 시급하다.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는 진료 완료3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므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가 되어야 실제 어느 정도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가 건강보험료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대형 암 진료 기관들이 암 환자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국내의 의료 현실은 효율성 면에서는 인정 받을지 모르나 진료의 질을 생각할 때 우려할 점도 많다.
대형 병원들이 진료하는 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과연 적절한 수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의료수가와도 연관되어 있고 같은 배경으로 의료진의 과도한 진료 부담은 환자 개개인들과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환자와 가족들이 선호하는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 못지않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의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조치에 무작정 울분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전문성을 앞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각 의료기관들이 저마다 몸집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의사들이 진료 전문 과에 따른 영역 다툼에 몰두할 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절대로 그들 편이 아닐 것이다.
의료인들은 기존의 유관 학회를 이용하여 암 진료 인력의 보수교육에 전념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여야만 정책 입안자와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의사의 기본은 언제나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맹목적인 분노와 불신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료 환경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시각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움직이는 반면 의사는 진료권의 독립성을 지키려 한다. 의사도 병원 주인도 암 환자일수 있고 그 가족일 수 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형 암 수술의 보험 수가는 5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다.
한 사람의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명의 전문 의료 인력이 최소한 2-3 시간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다른 직종과의 상대적인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산할 때 상식적으로 경제 원칙에 맞는 수가 체계라고 할 수 없다.
저비용 구조에서 의료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해진 인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보다 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다.
낮은 의료 수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사고 보상금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10 배 이상의 진료비를 내는 외국을 무작정 부러워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어느 단계까지 국가가 암 진료를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건강보험의 적절한 운영이 가능하고 적절한 의료 수가가 결정될 수 있다. 실제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사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력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늘어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암 전문 의료인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는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며 정부 예산의 지원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 건강보험은 단일보험, 단일체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양질의 신의료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거쳐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가면 진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주도의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정부 주도의 현재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진료의 보장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개인의 질병 위험과 경제 수준에 맞는 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소수의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진료비 심사 체계로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암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절대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종양내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담당하는 암 질환에는 전문성을 가지겠지만 진료 영역 이외의 암 진료에는 절대로 전문성을 가졌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 암 진료의 특징이다.
실제로 대한암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등 암 유관학회들이 상당 영역의 암 진료와 연구를 담당해 왔지만 현재는 각 장기 별로 전문학회가 모두 존재하는 현실이 암 진료의 전문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진료권의 침해가 불가피하고 전문의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암 진료 환경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암 환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정 치료를 해야 한다고 못 박는 형식보다는 치료의 범위를 결정하는 형식이 의사와 환자에게 바람직하다. 암 종류 별로 각 학회가 주관이 되어 전문 의료인, 정부, 사회 대표들이 참여하여 표준 진료권고안을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료권고안이 경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진료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전문가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는 심도 높은 토의과정이 필요하다.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암환자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의 생활까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암 치료 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계발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실제로 암환자를 진료하는 전문가들의 주도로 암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형 병원들의 경쟁적 암센터 증설과 국가 주도의 권역별 암센터 신설이 효과적인 진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 암 환자들은 지역별로 정해진 암센터로 모두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해진 병원에서만 암 환자를 치료하는 제도는 없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면서 개방형 병원의 형태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 간에 폐쇄적인 현재의 의료 인력의 교류를 원활히 것도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비경제적인 의료 체계와 의료 행정으로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빼앗는 독이 될 수 있다.
근거 의학에 기본을 둔 현 치료 지침은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외국에서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인에 맞는 약제의 적정 용량을 결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기관임상시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수로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유방암 치료법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절대로 불가능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이런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암 치료를 위한 수술과 보조요법도 중요하지만 말기 암환자들을 수용하고 간호해 줄 호스피스 병원 등의 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말기 암환자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금전적 정신적 부담과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제한은 국가 생산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암환자의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임종 전 2-3개월에 사용되고 있어 효율적인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의료용 마약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선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는 암환자의 통증 치료에 진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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