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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 시대의 도래와 의료법 개정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6-11-13 06:38:05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병의원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복수개원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정이나,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인간 경쟁 심화로 단독개원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료인간 동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공동개원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 이들의 혼합방식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 병의원은 의료계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병의원의 유행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네트워크 병의원이 보편화되면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의해서 의료시장이 독점화될 수 있고, 의료인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거대한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가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료인들도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병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제는 의료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향적으로 의료를 바라 볼 것을 요구한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는 이제 ‘봉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의료업을 ‘산업’으로 인식한다면, 네트워크 병의원의 활성화는 자연스런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의료인들 사이에 네트워크 병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철폐’,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거센 바람이 의료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회오리 중심에 의료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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