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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사 지재권 남용행위 주목"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18 15:19:06

고병희 제조업경쟁과장, 공정거래법 적용방안 고려

공정위가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고병희<사진> 제조업경쟁과장은 18일 원희목 의원실 주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다국적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입장에서 의약품 불법유통의 문제보다는 다국적제약사가 지재권을 남용해 복제약의 신규 출시를 막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더 큰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제약사간 협력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고 과장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간 코-마케팅이나 코-프로모션 과정에서 가격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협회 및 제약사가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제약회사 2차 조치가 끝나면 실효성 있는 규약이 충분히 지원해 실효성 있는 규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약업체별로 공정경쟁 프로그램을 도임해 내부통제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리베이트와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것인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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