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진료과목 간판 표시 기준(진료과목을 고유명칭의 1/2 이내로 규정)이 보건소의 의료광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가 발표한 의료광고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크게 ‘진료과목 표시 위반’,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의료광고 허용범위 위반’, ‘일간신문 광고횟수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진료과목 표시위반’은 진료과목 명칭을 고유명칭의 1/2로 규정해 의료계의 논란을 일으켰던 간판법 개정안이 주요 위반사례였으며, 의료기관 광고시 ‘보톡스 라식수술 비만클리닉’ 등 의료법에 규정된 이외의 진료과목 표시 행위도 빈번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사례는 종별명칭을 표시할 경우 의원을 병원으로 또는 종합병원, 클리닉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와 전문의가 아닌 자가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행위 등이 많았다.
또한 ‘A부인과의원’, ‘B성형의원’ 등과 같은 고유명칭을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료광고 허용범위 위반’ 사례는 ‘남성을 위한 수술전문크리닉’과 같은 허용된 이외의 광고 행위와 ‘C외과의원’로 개설신고하고는 ‘항문외과’로 광고하는 등의 개설 신고된 의료기관 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었다.
강남구 보건소는 또한 현행 동일한 내용으로 월2회로 규정하고 있는 일간신문 광고횟수 위반과 텔레비전, 라디오에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 위반 사례였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계도와 행정처분 등을 병행한 결과 올해만 관내에서 37곳을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해 처분조치했다”며 “상시적으로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판내 진료과목 1/2 크기 규정에 관해서 강남구 보건소는 현재 관내 병의원의 위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절반 정도 조사가 끝나 4월말이나 5월 초에는 끝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난 이후에 계도나 시정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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