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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겨울에 준비하면 늦는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2-18 06:47:00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지금부터 준비하는 연말소득공제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 현황보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현황보고를 하기위해 소득공제상품을 찾다보면 매년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히 놓치게 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개원의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소득공제용 상품으로는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그리고 근번에 신설된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용 상품의 상품별 특징과 얼마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0.5% 인하에 따른 시중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이란 사망, 질병, 상해 입원등을 보장받는 보험상품을 말하는데요 연간 보험료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며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계약건도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소득공제 노하우1. 연금저축

두번째는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확정금리의 적금상품으로 가입하시게 되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실 경우에는 주식형 적립식 펀드와 같은 펀드 형태로 가입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연금을 준비 하기 위한 상품으로 10년이상 불입하셔야 하는 장기상품이며 연금수령은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연간 300만원 까지 100%공제 가능하며 절세상품중에서 소득공제폭이 가장 큰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 및 발생이자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가입후 5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2.2%를 가산세로 별도 부과 하는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연말소득공제 노하우2. 장기주식형펀드

다음은 장기주식형펀드 적립식 투자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로 3년이상 가입시 분기300만원 한도내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액은 가입일로부터 년차별로 차등공제되는데요 1년차에는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로 3년차 불입액의 5%가 공제됩니다.

마찬가지로 3년이내 중도해지시 추징세율이 부과 되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일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2.0%로 사상최저치로 낮추었는데요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4개월만에 모두 3.25%포인트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경제현실이 반영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월 16일자 예금과 적금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기업은행이 1년 정기예금의 경우 4.4%로 1년 정기적금은 4.3%로 시중은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8%대를 넘나들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년 정기예금금리가 불과 두달여만에 4%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상호저축은행은 1년정기예금의 경우 4.7~5.1%까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전체평균예금금리는 5.48% 수준입니다. 1년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저축은행 평균 5.86% 수준입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닥터론은 하나은행이 현재는 최저 5.4% 이상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4.7%이상으로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엔화대출은 전 금융기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첫번째 절세전략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직장인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원장님들의 경우 세금 역시 그만큼 더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 받을수 있는 환급금액 역시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상담을 통해 원장님들의 자산을 열어보면 의외로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몰라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가입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년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위험이라면 1%라도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그리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절세 상품을 가입하는 세테크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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