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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대형마트 약국 의약분업 적용안 '불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4 06:54:13

규개위 "국민 불편 우려" 철회 권고…복지부, 수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하더라도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안의 약국에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법안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복지부와 규개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등에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추진을 포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휴게소나 대형할인점의 약국은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하더라도 특성상 소비자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어서 지역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처방을 허용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법안 추진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하면서 법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됐다. 법안의 취지는 일면 이해하나 분업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받아 사실상 법안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분업예외지역에 속한 이들 약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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