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태세다. 면허갱신제 적용 대상은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전 직역으로, 5년 주기로 평가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되, 미 갱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일단 법안을 발의해놓고 6월 12일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했던 면허갱신제는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고, 정부와 의학계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면허갱신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까지 마련했으나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묻어둔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이애주 의원실에서 면허갱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면허갱신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지부가 면허갱신제 도입을 두고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과 병협, 한의협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는 어느 전문 직역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가 있는데 다시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 등은 의료인들이 스스로 자질향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변하지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면허갱신제 보다는 현행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면허갱신제 등 의료인의 면허 자격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애주 의원실과 정부는 의료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가급적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반대가 심한 단체의 합의를 얻어낸 다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여겨진다. 대의명분만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는 오히려 낭패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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