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이 이른바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는 13일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데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해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축을 두고 있다.
다만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의 일부 생활시설 사업은 지방이양 시행 이전과 같이 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분권의 기조와 장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또 일부 생활시설 사업처럼 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더 강조되는 경우에는 개별보조로 운영하도록 해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분포에 따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및 복지서비스 공급의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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