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은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등 외국인환자 진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용 배상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이는 유치업자들에게만 강제조항일 뿐 의료기관에는 선택사항으로 맡겨두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의료업자보다 의료기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분쟁을 대비해 의료분쟁 중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역할은 분쟁을 중재할 뿐, 실질적으로 배상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의료관광을 준비 중인 개원의는 "얼마 전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줬다는 얘기를 전해듣고는 배상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며 "그러나 소수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대비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이 너도 나도 의료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의료분쟁시 배상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막연히 조심하자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의료사고 배상액 규모는 워낙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제도개발팀 홍승욱 연구원은 "시장논리상 현재 외국인환자유치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만약을 대비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환자가 늘어나면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러나 배상보험 가입 의료기관이 늘어난다고 해도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 자금력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배상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가입시 형사처벌을 경감해준다든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유인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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