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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임의비급여 26억 적발…병원장 징계

안창욱
발행날짜: 2009-07-17 12:50:26

교과부, 감사 처분…일회용 재료 재사용 3억 부당징수

[메디칼타임즈=]
경상대병원 전경.
경상대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돼 26억여원을 환급하고, 전현직 병원장과 일부 교수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은 지난해 11월 10일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경상대병원은 2005년 1월부터 3년간 환자 5만7천여명으로부터 별로로 징수할 수 없는 입원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에서 20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경상대병원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8천여만원 부당 징수하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선택진료비 1억 4천여만원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상대병원은 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산정할 수 없지만 343종 3억8천여만원을 진료비에 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 임의비급여 총액 26억여원을 환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전병원장 중징계, 현 병원장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 진료처장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경상대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회용 초음파용 카테타 201개를 1억8천여만원에 구매해 1개당 6.8회 사용하고, 진료재료대로 3억6천여만원을 부당징수하다 적발돼 전액 환급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가톨릭대 성모병원도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임의비급여가 적발돼 169억원의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현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의학적인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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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1 2009.07.17 18:30:11

    과징금 5배나 업무정지처분해야 함
    허위부당청구시 부당청구금액의 5배수 과징금을 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함.

    그러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함.

  • 한심 2009.07.17 16:28:57

    의사총파업 밖에 길이 없을듯
    저수가 원가이하의 수가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개한민국

    언제까지 얻어 터지고 도둑놈 취급 받을 것인가??

  • ㅋㅋㅋ 2009.07.17 14:07:14

    왜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약한 것은 죄악이다.
    분하냐? 분하면 일치단결해서 투쟁해라.
    빨갱이 논리에 비참하게 짖밟혀 다함께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끼리나 서로 치고받고 고소고발이나 하고.
    의료보험 시작할 무렵에는 군사정권에서 조차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는 장관도 복지부 공무원도 아닌 일개 공사직원마저 의사를 가지고 놀고
    기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동사무소 복지과 말단 직원은 물론 사보험 회사 직원도, 자기들 멋대로 서너명 모인 엉터리 시민단체 조차도 의사에게 협박하고 장난감 취급 하쟎냐?
    분노하라.
    그리고 싸워라! 이 캐병신들아!!!

  • 자가당착 2009.07.17 13:42:53

    돈 적게 청구했다고 처벌하는 것인가?
    기사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경상대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회용 초음파용 카테타 201개를 1억8천여만원에 구매해 1개당 6.8회 사용하고, 진료재료대로 3억6천여만원을 부당징수하다 적발돼 전액 환급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개를 6.8회씩 사용했다고 하니 전체 사용횟수가 2814회라는 것이다. 개당 단가가 90여만원인 것은 누구나 암산이 될 것이다. 25억 3,260만원이 원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이다. 그런데 고작 3.6억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꼴이다.

    너네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지적해주니 이젠 알겠냐?

  • 존내 웃기네 2009.07.17 13:18:21

    장난하냐?
    현재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 판결도 나기 전에 무차별 환수?

    판결도 안 났는데 이미 유죄라는 꼴이 아닌가?

    이거 완전히 미친 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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