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0일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가 과도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부산시 사하구 새마을금고가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
의협은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음에(제43조) 비춰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불가 논리를 전개했다.
협회는 이어 "백번 양보해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의 취지는 모든 민법 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준용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일 뿐"이라며 법제처의 과도한 법해석을 꼬집었다.
특히 "이같은 법령해석으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이나 공제회 등의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난맥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자칫 민간의료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밖에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법제처의 이러한 법령해석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 체계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에 부닥쳐 급기야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비영리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와 보험청구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당국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유권해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역설했다.
의협은 따라서 "법제처가 시급히 과도한 유권 해석을 철회하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관련 법령들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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