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검시 발생되는 의료 민원과 의문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의학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 채종민 교수는 14일 현행 검시제도가 조사가 필요한 죽음을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의학 분야의 적극적인 양성과 부검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현재 검안과 부검에 경험이 없는 일반 개업의가 요청을 받아 명확한 근거없이 추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법의병리학적 술기와 법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법의학적 훈련을 받은 자에게 법의병리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또는 검시 관련법규에 법의학적 검안을 담당하는 의사의 자격을 병리전문의,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또 "현재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사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법의학적 지식도 충분치 못한 의사에게 검안하게끔 하는 것은 죽음의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형사소송법 또는 검시관련 법규 내에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죽음의 종류를 밝혀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들의 사인규명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관련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임되어 있는 부검업무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교수는 "이같은 법률을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학 교육을 실질화해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신설함은 물론 법의학교육제도를 개선해 법의전문인력을 적극 양성,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조만간 개회될 17대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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