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 등 154품목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 등 3품목은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 등 154품목이 새로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특히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체결한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과 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 한국로슈의 미쎄라프리필드주 등 18품목이 포함됐다.
또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 등 196품목이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 한국오츠카제약의 '오부코트스윙헬러',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등재후 협상당시 예상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한 약제에 대해 적용하는 사용량 연동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은 상한금액이 190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된다.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한 우양팜의 '치모글로부린주사',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는 약가가 인상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등 91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신일살부타몰정', '리치칼슘연질캅셀' 등 3품목, ▲대한약품공업의 '아미노헥스주', '아미콤푸렉스주200ml' 등 2품목, ▲하원제약의 '파지돈주0.5g', '하원트리악손주250mg' 등은 제약사가 비급여조정신청을 낸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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