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에서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지급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명학하지 않은 만큼 법률적으로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09연간보고서'에서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제안은 △윤리경영 증진 제도의 법제화 △공정거래상의 명료한 리베이트 기준 확정 △리베이트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복제의약품 중심의 상품구조 개편 △유통구조의 선진화 △합리적 가격정책 도입으로 R&D유인 △회계시스템 투명화 △관련 주체의 윤리경영 동참 유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윤리경영 증진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 시장진입 때 '윤리경영준수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 28조의 2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GSP 보완에 대해 협회는 도매의 창고 위·수탁 제도를 개선하고 창고 면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즉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7조 제2항의 예외조항을 삭제해 의약품도매업자의 창고 위·수탁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창고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협회는 또 제약업계의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심사·승인해 '제약산업 공정경쟁지침'으로 공표하여 제약산업에서 고객유인행위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베이트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명확한 기준 아래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관련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사에 대한 쌍벌죄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협회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받은 의료인의 지급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자율 시행에 맡기고 점차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윤리 경영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 함께 복제 의약품을 통한 수익을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도록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보험 수가 정책을 개선하고, 대형화와 직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판매 수익을 R&D 지원에 활용하며, 신약 개발, 산학 협동 및 국제적 제휴의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영세 도매업체들의 출자로 도매업계간 계열화를 이루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처방-주문·배송-판매-재고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IT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약품 유통정보 추적을 가능케 하는 등 의약품 유통의 정보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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