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후두개염 방치해 환아 사망, 의사책임 30%"

발행날짜: 2009-10-13 11:50:39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 8400만원 배상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급성 후두개염이 일어난 환아를 편도선염으로 진단해 치료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는 최근 열과 기침으로 소아과에 내원한뒤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후두개염이 악화돼 결국 사망한 환아의 부모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환아가 열과 기침증세를 보이자 집 근처에 위치한 A소아과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의사 B씨는 환아를 편도선염으로 진단,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몇일 후에는 고열과 함께 복통이 시작됐다.

그러자 부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 B씨는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크룹으로 진단하고 덱사메타손 등과 항생제를 다시 처방했다.

하지만 환아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몇일 후 의식을 잃어 급히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급성 후두개염을 사인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환아의 부모가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환아가 사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사 고열과 쉰목소리 등으로 환아의 증상을 크룹이라고 진단했다 하더라도 크룹도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므로 후두개를 포함한 목의 전반적 이상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개가 짖는듯한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을 파악했다면 좀 더 세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환자는 치료시기를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의사는 이러한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크룹 중 후두개염과 나머지 호흡질환들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또한 호흡곤란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됐던 사실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 총 84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댓글 7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aaa 2009.10.14 09:43:13

    aaa
    아프면 의원가라 보험이다.

  • 판사님께 2009.10.14 09:14:03

    진료위험도판정=84000000/2500=33600
    후두개염 오면 33600배의 위험률을 갖고 만원을 버느냐?..아님...
    속편히 지내느냐?....여러샘들이 현명히 판단하실일...

  • 2009.10.13 19:46:38

    받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목숨값인데
    버스 타고 가다 운전자 과실로 승객이 죽으면 버스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그 의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기사로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곤란하다.

  • 개한민국 2009.10.13 14:36:08

    의사들 정말 뒤집어야 한다
    초기에 열나다가 대체로 좋아지는 아이들 있고 점점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그걸 의사책임이라면?>?

    처음에 조금 아프다가 많이 아프면 전부 의사책임인가?

    그리고 2500원 내는 진료비에 무슨 8400만원 배상이냐?

  • 계산법 2009.10.13 13:05:18

    뭔가 좀 이상해
    일단 판사는 애기 몸값을 28000만원으로 책정하고 30% 과실이니 8400만원 내놓거라 합니다.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처방된 항생제를 약사가 제대로 조제했는지,아이가 약은 잘먹었는지 등등 이런지적은 안보이네요...

    앞으론 총치료비에서 계산하면 좋겠다.
    울 아이 치료위해 10만원 쎴다
    전액 배상하던가 10배 배상하던가 아님 3분지1이라도 주라 뭐 이런식...
    광수생각인데 좀 뭔가찜찜해..암튼 뭔가 좀 그래...암튼 좀...

  • 무신 2009.10.13 12:39:53

    8400만원이냐>?
    꼴랑 진찰료 2500원내면서 손해배상책임이 8400이냐? 수가 통제를 할거면 의료사고 책임은 정부가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의사 홧병나겠다.

  • 아쉽군.. 2009.10.13 12:14:46

    어린애들은 indirect mirror(작은것) 로 후두개 보면 간단한데.. 애 하나 잡았네...ㅉㅉ
    설압자로 누루고. 입벌어지는 0.5초동안 숙련된 의사는 성대(아이의 협조나 후두경이 필요)도 아닌 후두개는 너무 간단하게 보임. 못본적 거의없슴. 음성 변화 있거나 상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침흘림등 의심되는 소견 있으면 후두나 후두개는 당연히 봐야 하지 않나...못한다고 생각하면 .. 병원에 x-ray좀 설치하시던가...아니면 빨리 큰병원에 보내시던가... 멀쩡한 애잡으면 안되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