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주도 DUR시범사업에 일반의약품 일부를 포함해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이외 일반의약품도 DUR점검이 가능해졌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DUR시범사업 점검 대상에 아세트아미노펜 외 3개 항목의 일반의약품이 포함됐다.
최근 DUR시스템 내 일반약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협의를 통해 도입키로 했으며 현재 복지부 장관 결재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의사협회 DUR대책위원회 및 제주도의사회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비록 일부 항목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등 이번에 추가된 일반의약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처방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중복처방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에 앞서 DUR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고양시 DUR 시범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고양시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DUR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이를 제한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이외 공단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한다"며 "정부의 약속이 어긋날 때마다 회원들을 설득해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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