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실적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부 감시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비급여 약물 리베이트 영업이 최근 복지부 수사의뢰에 덜미를 잡혔지만,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자사 비만약(비급여) 처방을 위해 돈을 뿌린 D사를 적발하는 과정에서도 내부고발에 의한 후속조치였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처방 변경 등을 파악, 리베이트 행위를 추적하는 급여 약물 감시 체계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국내 A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로 처방실적을 토대로 리베이트 감시를 하고 있는데, 비급여 약물은 이런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비만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내세우는 데이터마이닝 기법도 처방 의약품에 국한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마이닝은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의약품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처방변경 등 특이 사항을 발굴·분석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국내 B사 관계자도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 역시 비급여의약품은 의무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일각에서는 비급여 의약품 판촉 경쟁이 정부 감시망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경쟁거래위원회 정진욱 제조감시과장은 규약 시행 전 설명회에서 "공정경쟁규약은 규제 대상은 급여의약품에 국한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다만, 비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에서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과 동일선상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라고 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은 "솔직히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불법 판촉 행위는 감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약물에 대한 뾰족한 리베이트 근절책은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보험 약물의 판촉 활동이 (보험 약물에 비해) 리베이트 적발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비보험 약물에 대한 불법 판촉 통제는 내외부 고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밝혀진 D사의 거액 리베이트 사건은 복지부가 한 방송사 보도 후 수사의뢰를 맡겨 적발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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