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합의안에 서명하는 사측 대표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이 갖가지 진통에도 불구하고 성사됨에 따라 병원계가 산별교섭이 가져올 병원 안팎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일부 병원들이 산별합의사항과 산별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해명자료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병협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에 있으면서 산별교섭에 불참한 병원들이 아닌 노조가 없는 일부 병원들이 산별 합의안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결국 "산별교섭 대표단의 합의안은 전국 병원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같은 해프닝은 121개 병원이 참여한 산별교섭이 가지는 병원계의 안팎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별교섭은 개별병원마다 근무조건을 따로 논의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다수의 병원이 동시에 적용하는 산별합의안을 도출한다. 이에 산별교섭에 참여치 않는 병원일지라도 일정정도 대표성을 포함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산별합의안을 보고 근무조건 등에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연월차나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보전 등은 우리병원에서는 무리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7월1일 실시되는 주5일제와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병원들은 산별합의안의 외래진료 축소와 인력충원 등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한 사립대병원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면서 산별교섭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문제에서도 산별합의안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면서 토요일 외래 진료 실시방안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주요병원들이 산별교섭에 참여함으로써 산별합의안이 병원계에서 대표성을 띄는 것은 물론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산별교섭의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별교섭에 참여할려면 노조가 설립되거나 병원에 노조원이 있어야 한다"며 "노조가 없은 병원일 경우 산별합의안의 내용을 준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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