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금년 4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과 관련, 현행 약제처방기준 중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이 자율적으로 새 지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서적인 약제사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소화기관용약제 지침을 공개하고 이를 통한 의료계의 자율적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4월 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위장관운동개선제의 치료제, 방어인자증강제의 치료제, 정장제의 치료제 등 5개 분야별 약제투여 권장지침을 책자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이 지침 중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등 5개 분야 약제 치료 권장기준 중 일부가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났다는 검토의견을 알려옴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정 합의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의협이 마련한 권장지침 범위 안에서 처방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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