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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은 관절강주사 본인부담률 인상키로

말많은 PN주사 본인부담률 인상 확정…내년 7월부터 적용

발행날짜: 2024-10-29 12:15:26 업데이트: 2024-10-29 14:13:44

복지부, 선별급여 기준 개정안 안내…투여횟수도 제한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기만 급여로 인정키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 관절강주사제의 급여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투여 횟수는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된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 관절강주사제의 급여를 축소하기로 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일선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의원에서 골관절염 치료 '보완 요법' 차원으로 히알루론산 성분 관절강 주사제와 함께 활용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2020년 3월 선별급여 적용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축소를 추진해왔다.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보면, 슬관절강내 주입용 PN 성분 주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투여 횟수는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7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에 1회씩),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한다"며 "6개월 내 최대 5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된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선별급여 축소안이 확정되면서 =관절강 주사제를 판매하는 제약업계에서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요 제약사 10개 이상이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를 출시해 경쟁 중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계기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이 늘어난 바 있다.

한 A정형외과 원장은 "무릎관절 주사를 원하는 환자가 많고, 비수술이니 염증 조절이 용이해 반응도 좋다"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부담률 10% 상향은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압박이 워낙 심해 PN 제제에서도 심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시행된다기보다 효과가 좋으니 환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로 다른 신의료기술도 언제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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