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대정부투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개원의-환자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 뿐만 아니라 개원의단체 모두가 나서서 일차의료 붕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원격진료 허용안을 검토했다면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어야 옳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어린애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허용안이 시행되면 일차의료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만성질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대형화된 원격진료의원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일차의료기관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대도시로 빠져나온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사들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만 놓고 보더라도 진료실 밖에서, 그것도 아동, 청소년, 성인 가릴 것 없이 성범죄로 유죄만 인정되면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만 놓고 보면 의사들은 성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
또 정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처벌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전에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을 무더기로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일차의료는 붕괴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 의사들이 울고 싶은데 정부가 뺨을 때린 격이다. 이제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최소한 환자들이 의사들을 믿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말로만 자율 정화, 사회 참여를 외칠 게 아니라 대정부투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사회 속의 의료,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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