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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 횡포·불법 사례 수집…공론화하겠다"

발행날짜: 2016-04-27 14:33:19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 대응 분주…대개협, 금감원 항의방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각각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대응에 두 팔을 걷는다.

의협은 불합리한 보험사의 요구와 외주 손해사정인의 불법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한다는 방침. 이어 대개협도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과 함께 보험계의 약관 변경을 공정위에 담합 혐의로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의협은 제1차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 등 주요 추진경과 및 협회 대응 경과를 보고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관련 대응 방안에서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 검토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불합리한 보험사의 요구와 외주 손해사정인에 대한 불법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한다는 게 의협 측 계획.

의협은 "보건의료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 추진과 보험사의 횡포에 대응하겠다"며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청구간소화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포스터 및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TFT를 구성, 대응 채비에 나섰다.

대개협은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백내장수술, 도수 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수순을 밟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오는 5월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며 "실손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공정한 담합으로 보험계가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공정위에 부당한 담합으로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뿐만 아니라 약관 변경 시 정확한 의료계의 수술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하지정맥류 수술은 미용수술이라는 이번과 같은 약관변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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