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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 방문…국회 통과 탄력받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4 14:55:39

촉탁의-간호사 시범사업 점검…복지부 "요양시설 시범사업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전격 방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충남 서산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촉탁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인천과 충남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 모습. (사진:청와대)
복지부는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촉탁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복지부 업무보고와 수석비서관회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차례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복지부는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월 정부안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더욱 확대된 제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 70인 이상 시설(현 650개소)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장비는 환자의 시진과 문진 등 화상진료가 가능한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이다.

국회 제출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안의 원격의료 이용환자 및 이용가능 의료기관.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 도움을 받아 혈압과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촉탁의사는 요양시설 방문에 따른 재진 진료비 수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중 일정조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주위 도움 없이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 달에 1~2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촉탁의사와 간호사 간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모형.
복지부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와 격오지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그리고 페루와 필리핀 등 8개국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으로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과 의료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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